구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30 시행 201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란 학교폭력 및 범죄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단체가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단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물을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2. 제3조제4항의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시의회 의원3.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국장4.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지원)

제10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민간단체 중 구리경찰서 소속 단체(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시민경찰 등)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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