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리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구리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마을관리소”란 구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관리소에 상근하며 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할 때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운영)
제6조(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운영)①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한다.②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역할 및 임무)
제7조(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역할 및 임무)①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2. 택배 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 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3. 동네환경 개선 지원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5.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6.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7.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역할②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 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2. 여성 안심귀가 및 아동 안심 등·하교 서비스3. 구도심 지역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4.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5.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6.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7.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8.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9.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③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지원2.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8조(행위의 금지)
제8조(행위의 금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2. 영리 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①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의 경과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등 교육에 힘써야 한다.③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때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1. 행복마을관리소를 관리하는 구리시 공무원2. 관할 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공무원3.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ㆍ봉사자ㆍ활동가④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복마을관리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 의결한다.1. 행복마을관리소 연간 운영계획 수립2.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협의3.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 의견제시,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4. 지역주민 교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계기관 매칭 지원5.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제1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수당 등과 관련한 사항은 예산편성 기준을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