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청인은 군포시의회, 합의제기관이며,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회의장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4. 의회사무과장5. 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합의제기관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관리)
제5조(교부 및 관리)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교부한다.② 공인은 사무과장 또는 각 업무 소관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제6조(공인대장 작성·비치)
제6조(공인대장 작성·비치) 사무과장은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등록 등)
제7조(등록 등) 공인의 등록,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등록 또는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
제8조(폐기)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과장에게 신고하고 그 공인을 함께 인계해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9조(보관)
제9조(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날인방법)
제10조(날인방법)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사고보고)
제12조(사고보고) 제5조제2항의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 공인 인영부의 날인·보존, 제8조의 폐기 대상 공인의 군포시기록관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공인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