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4-25 시행 2022-04-25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종류 및 규격

공인의 구분공인의 구분규격
청인군포시의회인3.6㎝정방형
청인군포시의회인사위원회인3.0㎝정방형
직인군포시의회의장인2.4㎝정방형
직인군포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2.1㎝정방형
직인군포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2.1㎝정방형
직인군포시의회사무과장인2.1㎝정방형
직인군포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2.1㎝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표]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공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공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의 등록ㆍ재등록ㆍ폐기 신청(신고)서

공인 명칭공인 명칭
종류종류[ ]청인 [ ]직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사용개시일사용개시일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
비고비고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직위·급) (성명) (인) 군포시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직위·급) (성명) (인) 군포시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직위·급) (성명) (인) 군포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고 공인명칭
2. 사고 발생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 후 조치결과
5.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직위·급) (성명) (인)
군포시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청인은 군포시의회, 합의제기관이며,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회의장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4. 의회사무과장5. 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합의제기관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관리)

제5조(교부 및 관리)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교부한다.② 공인은 사무과장 또는 각 업무 소관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제6조(공인대장 작성·비치)

제6조(공인대장 작성·비치) 사무과장은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등록 등)

제7조(등록 등) 공인의 등록,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등록 또는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

제8조(폐기)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과장에게 신고하고 그 공인을 함께 인계해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9조(보관)

제9조(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날인방법)

제10조(날인방법)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사고보고)

제12조(사고보고) 제5조제2항의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 공인 인영부의 날인·보존, 제8조의 폐기 대상 공인의 군포시기록관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공인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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