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포시 의회의원 신분증

[별표]
군포시의회 의원 신분증(제3조 관련)

1. 위의 앞면과 뒷면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의회 마크 ② 의원증 제목 ③ 사진 : 3.1㎝ × 4.0㎝ ④ 한글성명 ⑤ 영문성명 ⑥ 의회명(군포시의회) ⑦발급번호 ⑧ 소속 ⑨ 한글성명 
 ⑩ 생년월일 ⑪ 임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년월일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
 ⑮ 소재지 안내 ⑯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회 색 : C=0, M=0, Y=0, K=10
 나. 황 색 : C=33, M=39, Y=86, K=0
 ※ 색상값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서식1 신분증발급대장

결제란결제란신분증 번호발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 (성별)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15>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서식2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15>

 190mm × 268mm(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포시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08>② <삭제 2018.10.08>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