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단체(학교)명단체(학교)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명사 업 명
보조사업 기간보조사업 기간장 소
보조사업의 목적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
총 소요액시 보조금시 보조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기 타기 타
총 소요액시 보조금시 보조금교 특 비교 특 비학 교학 교학 교기 타기 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목 적
목 적
총사업비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
총사업비시보조금자 체 부 담자 체 부 담자 체 부 담기 타
총사업비시보조금소 계교 특 비자 부 담기 타
구 분용 도금 액산 출 기 초
총 계총 계
시보조금소 계
시보조금
시보조금
교 특 비소 계
교 특 비
교 특 비
자부담(기타)소 계
자부담(기타)
자부담(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

 □ 학교 일반현황
 ○ 학 교 명 : (행정실 ☎ , Fax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개 교 일 자 : 
 ○ 학급 및 학생수 : 
 ○ 교 직 원 수 : 
 ▶ 사업담당자 : (☎ , Fax )
 □ 총괄내역
(단위 : 원)

□ 사업추진계획
 ○ 기 간 : 
 ○ 위치(장소) : 
 ○ 총 사업비 : 천원(시보조금 , 교특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 세부사업내용(면적, 길이, 폭, 높이, 수량 등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신청사업 추진실적 :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 견적서등 근거서류 첨부
□ 소요재원 확보계획
□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요청 사유
□ 기대효과

[별지 제3호서식]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결과 정산(실적)보고서

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교특비자부담계보조금교특비자부담계보조금교특비자부담
항목집행내역지출액잔액비고
사업(세부)내용예산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사업(세부)내용예산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변경사유승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9.30.>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결과 정산(실적)보고서
1. 사업추진결과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효 과: 
2. 사업비 정산 총괄표 (단위: 원)

 ※ 시 이자 발생액: 원(통장이자 , 해지이자 )
 ○ 항목별 집행내역 (단위: 원)

3.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원)

 ※ 발생사유: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기재
4.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원)

5. 첨부서류
 ① 지출부 1부.
 ②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③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공사 전·중·후 사진, 프로그램 활동사진, 책자, 도면, 보고서 등)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사업추진결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학교장 (직인) 또는 (인)
작성자(담당교사명):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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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검사서

보조사업자
사 업 명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분구분예산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잔액집행잔액비고
계계
시비보조금시비보조금
교특비및자부담교특비및자부담
문제점 및 지적사항문제점 및 지적사항문제점 및 지적사항문제점 및 지적사항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
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
항목점검내용점검결과조치계획 및 결과비고
교부조건의 적정성○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는지 여부
○ 사업시기에 맞추어(사업개시 15일전)보조금교부 신청 여부
○ 사업 당초 계획과의 일치 여부(일시, 장소 등)
보조금집행의 적정성○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여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조치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 여부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였는지 여부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환
○ 사업비 중 자체부담율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의 정 산○ 사업종료 1개월이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 여부 ∙증빙자료 첨부
항목집행내역지출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9.30.>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검사서

20 . . .
검사자: (인)
확인자: (인)
※ 첨부 1.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검사 점검표 1부.
2. 항목별 집행내역 1부.
1.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검사 점검표
 ○ 사업명(보조사업자):

2. 항목별 집행내역
 ○ 사업명(보조사업자):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중 제18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4.29., 2018.12.31., 2021.9.30.>1. 명품학교 육성지원 사업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3. 교과 연구사업4.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5. 유치원 문화체험 지원사업6. 유치원 교사의 각종 수당 및 연수경비 지원사업7. 학교 다목적실 설치사업8. 학교 도서관설치·도서보급 등 독서진흥사업9.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신설 2016.4.29.>10. 중ㆍ고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신설 2018.12.31.>11.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신설 2018.12.31.>12.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의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사업 <신설 2021.9.30.>

제3조(사업의 제안)

제3조(사업의 제안)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을 제안하거나 건의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가 2건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우선순위)

제4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1. 국·도비 지원사업2. 계속비 지원사업3. 시장이 지정하는 교육역점사업4. 군포시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5. 교육장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업6. 기타 교육관련 시민제안사업

제5조(현장확인 등)

제5조(현장확인 등)①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사업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현장 확인을 하거나 심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학생(이하 “각급학교 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6명 이내의 실무 조사 및 심사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서 지정한 사업을 확인하거나 각급학교 등에서 제출된 사업을 심사평가 할 수 있다.1. 군포시 공무원 2명 이하2.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무원 2명 이하3.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하4.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 등 시민 대표 2명 이하

제6조(회의의 개최)

제6조(회의의 개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회의나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인 경우 각 위원이 서면 심의서에 의견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적의 보고)

제8조(사업실적의 보고)① 각급학교 등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31.>2. <삭제 2018.12.31.>3. 지출부 <개정 2016. 4. 29.>4.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5. 기타 시장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의 검사)

제9조(사업실적의 검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시장은 사전에 그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집행잔액 등 반납)

제10조(집행잔액 등 반납)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 또는 금융이자가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제한)

제11조(보조금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군포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2. 당초 학교자체사업(시비 미포함)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지원 경비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별도로 시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3.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4.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5. 기타 법령·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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