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의 4급 이상 소속공무원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10.10.26., 2014.3.7., 2014.10.13., 2018.10.8., 2021.1.8., 2023.7.4.>
제3조(활동보고)
제3조(활동보고) 위원장은 시장에게 위원회 활동사항을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 등 지원)
제4조(행정 등 지원)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일반적인 행정사항 지원은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제5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5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조례 제10조의 규제신고센타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 내에 둔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위임)
제7조(위임) 이 규칙의 시행 및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