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4-26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출입문의 방향과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서로 다른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 영업소가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내․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 이동 거리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1개 층 당 5미터를 가산한다. 여러 가지 통행 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 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 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 간 거리측정
횡단보도
B영업소
 A영업소
 C영업소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사유인도
보도
사유인도
보도
보도
보도
2차선도로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7) 부지 내 내부통행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 장애물 존재 시
 ① 통행로 내 위치한 부설주차장은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
 ② 그 외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적법한 보행 지장물에 한하여 돌아가되, 점포의 외벽과 외벽을 보행자 최단 통행로를 통해 측정함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 (②번으로 측정)
 

 다. 그 밖의 도로에 대한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12.13., 2022.1.1.>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입점자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이거나 상가의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공고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 대상 건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4조(소매인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 때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공고한다.

제5조(공고방법)

제5조(공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공고기간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3.>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9.12.13.>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제6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6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매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3., 2022.1.1.>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매인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2.1.1.>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삭제 <2022.1.1.>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업소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소매인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3., 2022.1.1.>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등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으로 본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6조의2(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특례)

제6조의2(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신규 지정신청을 공고하는 경우2. 관할구역 내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새로이 지정받은 인근 소매인의 거리 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특례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2.1.1.]

제7조(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제7조(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3., 2022.1.1.>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한 부적당한 장소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3.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4. 부동산 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의 사업장 및 목욕장, 이·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종의 영업장5. 그 외 시장이 주민 보건,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8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로 하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3.>

제9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9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3조의 공고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2.1.1.]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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