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보호와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관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제7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