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1 시행 2020-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기준표(제7조 관련)

시 설단 위금 액(원)비 고
영상스튜디오1시간10,000조종실,편집실 포함
라디오스튜디오1시간5,000
1인미디어실1회 (최대4시간)5,000
다목적강의실1시간5,000
전문편집실1시간3,000영상스튜디오 내
상영관1시간10,000
구 분단 위금 액(원)비 고
정규강좌1월 (최소4시간)10,000원
특별강좌 (공동체 교육 등)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기준표(제7조 관련)
□ 시설사용료 

※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교육 수강료

※ 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특별강좌는 사회문화적·경제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이주민, 빈민 등을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서식1]군포시 미디어센터 시설물 사용 신청서

신청인이름구분구분□ 정회원(회원번호: ) □ 교 육( ) □ 기 타( )
신청인소속구분구분□ 정회원(회원번호: ) □ 교 육( ) □ 기 타( )
신청인성인 및 성별 구 분□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부모 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부모 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부모 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부모 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부모 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주소
신청인이메일@@@@@
신청인연락처•Tel •HP•Tel •HP•Tel •HP•Tel •HP•Tel •HP
이용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이용시설□ 영상스튜디오 □ 라디오 스튜디오 □ 1인 미디어실 □ 디지털 교육실·편집실 □ 상영관(민방위교육장)□ 영상스튜디오 □ 라디오 스튜디오 □ 1인 미디어실 □ 디지털 교육실·편집실 □ 상영관(민방위교육장)□ 영상스튜디오 □ 라디오 스튜디오 □ 1인 미디어실 □ 디지털 교육실·편집실 □ 상영관(민방위교육장)□ 영상스튜디오 □ 라디오 스튜디오 □ 1인 미디어실 □ 디지털 교육실·편집실 □ 상영관(민방위교육장)□ 영상스튜디오 □ 라디오 스튜디오 □ 1인 미디어실 □ 디지털 교육실·편집실 □ 상영관(민방위교육장)□ 영상스튜디오 □ 라디오 스튜디오 □ 1인 미디어실 □ 디지털 교육실·편집실 □ 상영관(민방위교육장)
이용목적 ※ 필수기재행 사 명
이용목적 ※ 필수기재행사내용※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요망※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요망※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요망※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요망※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요망
예상이용자 (공동작업 인원수)총 명총 명금액금액원원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군포시 미디어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 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센터의 제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신청인 (서명)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군포시 미디어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 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센터의 제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신청인 (서명)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군포시 미디어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 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센터의 제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신청인 (서명)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군포시 미디어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 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센터의 제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신청인 (서명)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군포시 미디어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 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센터의 제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신청인 (서명)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군포시 미디어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 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센터의 제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신청인 (서명)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군포시 미디어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 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센터의 제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용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이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이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용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이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이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용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이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이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용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이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이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용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이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이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용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이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이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용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이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이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융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 군포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군포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지원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2호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을 방문, 관람 및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군포시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미디어센터는 군포시 내에 둔다.

제4조(미디어센터의 기능)

제4조(미디어센터의 기능)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 연령, 전 계층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2. 미디어 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 활성화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5. 그 밖에 미디어센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5.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6.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0.5.11.>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0.5.11.>

제8조(위탁 운영 등)

제8조(위탁 운영 등)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미디어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디어센터 사업 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개선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공간 속의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미디어 문화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 미디어 문화의 균형발전 및 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 국장, 미디어센터장, 미디어홍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미디어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2. 시민사회단체 활동가3. 군포시의회 의원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경미한 안건이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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