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2.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표지판나. 노선도다. 승강장라. 의자마. 승차대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사. 그 밖의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3.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류소 등 주변 보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에 부합하고 조화롭게 설치·이용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현황조사 및 정비)
제5조(현황조사 및 정비)①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정류소 등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