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3-16 시행 2023-03-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군포시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진흥 시책의 추진)

제6조(안전교육 진흥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 제공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진흥 지원)

제8조(안전교육 진흥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 추진 시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