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18-04-20 시행 2018-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심의필인의 모형 및 규격

3센티미터
3센티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심의필인의 모형 및 규격
심 의 필
19 . . .
시정조정위원회

서식1 심의안건

안 건 번 호
제 안 자소 속직 위성 명
제 안 자군포시 ◦◦◦◦◦실․과․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4.20.>

심 의 안 건

시정조정위원회

서식2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안건번호제 목제 안 자심 의 요 지심의결과
구 분직 위성 명서 명의 건의 건의 건의 건
구 분직 위성 명서 명가부비 고(의견)비 고(의견)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기 타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4.20.>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1.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2. 위원별 의견

서식3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4.20.>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 안 건 명 :
□ 심의요지 :
□ 근 거 :
 1.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2. 사업추진 관련법령
 ※ 조문발췌(요약서)별첨
□ 주요내용
 - 심의하여야 할 내용
 ※ 추진배경,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등 별첨
□ 검토 및 처리의견
 1. 관련부서 :
 2. 주관부서 :
첨부 : 참고자료 제안자 직위 실․과․소장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물]
□ 참고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첨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1. 첨부물의 목차
2. 사업추진 관련법령 조문발췌요약서(해당되는 경우)
3. 심의대상 업무의 처리절차도
4. 추진배경 또는 목적, 총괄적인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등의 요약서
5. 기타 참고자료

서식4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위원 명중 명
※ 불참위원( 명) :
□ 심의안건 : 건(가결 건, 부결 건)
안건 1
안건 2
안건 3
□ 안건별 심의의결내용 : 별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간 사 서명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물]
안건별 심의 의결내용
안건○번 : ○○○○○○
□ 제 안 자 : ○○○실․과․소장 ○○○
□ 주요내용 :
◦ 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 기재하고
◦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 기재
□ 심의의결사항
◦ 회의시 거론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후
◦ 최종 의결된 주요내용을 기재

서식5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제 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의결과소관실과비고
간사서기년월일제 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의결과소관실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①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20>1. 시정시책의 중요보고(안)2.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안)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달하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중 지역특화할 사업② <삭제 2018.4.20>③ 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 04. 26>1. 삭제〈1996. 04. 26〉2. 지방행정쇄신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3. <삭제 2018.4.20>4. 2이상의 실ㆍ국ㆍ소가 관련되는 당면 주요시정현안사항으로 관계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4.20>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20>

제3조

제3조 <삭제 2018.4.20>

제4조

제4조 <삭제 2018.4.20>

제5조(안건의 제출등)

제5조(안건의 제출등)①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중 제2조제3항의 관련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내용을 작성하여 위원수에 3부를 더한 부수를 회의 개최 48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4. 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의한 심의대상업무·기준·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8.4.20>④ 안건을 제출한 소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4. 26, 1998. 10. 01>

제6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제6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① 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심의 배제)

제8조(중복심의 배제) 위원회는 시단위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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