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9 시행 2024-07-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안내문

관리번호
기 구 명
설치년월
관리부서
연 락 처
군 포 시군 포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내문(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시 설 명
위 치
설치장소등산로, 약수터, 공원, 하천부지, 마을공터, 보행자보도 등등산로, 약수터, 공원, 하천부지, 마을공터, 보행자보도 등등산로, 약수터, 공원, 하천부지, 마을공터, 보행자보도 등등산로, 약수터, 공원, 하천부지, 마을공터, 보행자보도 등등산로, 약수터, 공원, 하천부지, 마을공터, 보행자보도 등등산로, 약수터, 공원, 하천부지, 마을공터, 보행자보도 등
설치면적㎡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 업 비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위치도위치도위치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
설치현황관리번호기구명기구명수량금액설치일자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시설물 배치도시설물 배치도
시 설 점 검 내 역시 설 점 검 내 역시 설 점 검 내 역시 설 점 검 내 역시 설 점 검 내 역시 설 점 검 내 역
연번일자점검내용조치사항점검자비고
시 설 보 수 현 황시 설 보 수 현 황시 설 보 수 현 황시 설 보 수 현 황시 설 보 수 현 황시 설 보 수 현 황
연번일자보 수 내 역금액(단위:천원)시공업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한다.③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보수 위주로 관리한다.④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 장소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내문 게시 등)

제8조(안내문 게시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1호서식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관리부서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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