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군포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3.>
제2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2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3.>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ㆍ관계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12.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19.12.13.>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3.>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후단신설 2019.12.13.>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포시의원2. 양성평등ㆍ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3.>1.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질병,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삭제 2019.12.13.>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제11조(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소재 기관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3.>1. 양성평등 관련 행사, 교육, 문화 사업2. 여성의 권익ㆍ복지증진 및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 사업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4.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제12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 촉진, 여성과 사회적약자 등의 안전과 편의 증진 등을 통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 시설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13조(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3조(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시의원, 전문가(여성ㆍ도시공간 정책 전문가), 시민 단체, 여성 단체 등으로 군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3.>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구성ㆍ운영)
제14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 이루어진 군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을, 공동주택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2.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3. 마을 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12.13.>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