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① 지원 대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으로 한다. 단, 제8조제3호는 제외한다.②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의 재정 상황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 (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라 한다) 및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 계약에 대하여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① 교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교통비 지원 등)
제7조(교통비 지원 등)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