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9 시행 2019-07-0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 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 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5. “고위험군”이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심장병,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응급의료 관리계획의 수립)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른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대상 :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장비의 관리)

제6조(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의 개설자ㆍ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실태 점검)

제7조(관리실태 점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1.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등)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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