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1-07 시행 2025-0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포시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9. 14〉

제2조(계획수립과 대상 및 절차)

제2조(계획수립과 대상 및 절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6. 09. 14>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자체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②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6. 09. 14]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09. 14〉1.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과제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06. 09. 14〉[본조 신설 2006. 09. 14]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14., 2025.1.7.>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 01. 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09. 14〉1. 시소속 실·과장급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의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09. 14〉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09. 14〉[본조 신설 2006. 09. 14]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06. 09. 14]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 09. 14〉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본조 신설 2006. 09. 14]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6.9.14., 2007.1.26., 2018.10.8. 2019.3.15., 2021.1.8., 2023.7.4.>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 09. 14〉[본조 신설 2006. 09. 14]

제9조(자료제출)

제9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14〉[본조 신설 2006. 09. 14]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거나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14〉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군포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09. 14〉[본조 신설 2006. 09. 14]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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