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규칙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분석 의뢰서

사업명(일반·특별회계, 〔재심사〕) ※ 〔 〕는 재심사만 기재분 류분 야부 문
사업명(일반·특별회계, 〔재심사〕) ※ 〔 〕는 재심사만 기재분 류
구 분계기투자당해년도(Y)Y+1Y+2Y+3Y+4이후비고
계
국 비
특별교부세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기타(민자)
구 분구 분산 출 기 초금 액
총 계총 계
공 사 비소 계
공 사 비
보 상 비소 계
보 상 비
용역비소 계
용역비
기 타소 계
기 타
구분사업내용법적근거추진기간세부추진내용비고
구분계국비도비시․군비기타비고
당초
변경
증․감
구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증․감증․감
구분사업비사업규모사업비사업규모사업비사업규모
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 타
구 분구 분준공년도 (Y)Y + 1Y + 2Y + 3Y + 4
수 입 (A)계
수 입 (A)입 장 료
수 입 (A)사 용 료
수 입 (A)
지 출 (B)계
지 출 (B)인 건 비
지 출 (B)시설운영비
지 출 (B)감가상각비
지 출 (B)
손 익(C=A-B)손 익(C=A-B)
N사업명 :범 례범 례
사업명 :금회시공적색
사업명 :기 시 공청색
사업명 :장래시공황색
SSSS
칼 라칼 라칼 라칼 라칼 라칼 라칼 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분석 의뢰서

 
1.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목적
 ◦ 
 ◦
 나.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억원
(단위 : 억원)

 ※ 구분 란에 해당년도 기재, 당해년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제 예산확보액은 ( )에 내서
 다. 사업추진계획
 ◦ 
 ◦ 
 라. 기 대 효 과
 ◦ 
 ◦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억원)

 ※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
3. 세부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입안,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으로 단계적 추진순 으로 구분 기재 
4. 투자심의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
 라. 사업의 파급효과
 ◦
 ◦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
 ◦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
 ◦
 사.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등)
 ◦
 ◦
 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 
 자. 기 타
【재심사사업】※ 재심사, 재상정, 재검토 사업일 경우 작성
 ◦ ’05. 4. 3 조건부 승인(경기도)
 - 국도비 미지원시 자체재원으로 추진 
 ◦ 재심사사유
 -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및 사업규모 증가 
 - 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5.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 기구 및 조직
 ◦
 ◦
 ◦
□ 수지전망
(단위 : 천원)

□ 세부시설운영계획
 ◦
 ◦
 ◦
 <작성요령>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② 공공시설준공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공공시설이라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기숙사 등을 말한다. 
【타당성조사대상사업】※ 해당시 작성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 용역결과
 ○ 필요성
 -
 ○ 이전부지 선정 
 -
 ○ 시설규모 
 -
 ○ 시설의 설치계획
 -
 ○ 재정계획 
 -
 ○ 종합의견 
 -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군포시의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13, 2026.1.7.>

제2조(투자심사 기준)

제2조(투자심사 기준)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3, 2026.1.7.>1.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2. 국가의 장기계획과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3. 중ㆍ장기 지역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①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른다.<개정 2015.3.13, 2018.8.3>1. <삭제 2015.3.13>2. <삭제 2015.3.13>3. <삭제 2015.3.13>4. <삭제 2015.3.13>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 2026.1.7.>1. 법령 또는 국가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3.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본조제목개정 2015.3.13>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제4조(투자심사위원회)① 법 제37조의3에 따라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포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3.13, 2026.1.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업재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3.13, 2026.1.7.>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재정국장ㆍ도시주택국장ㆍ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건축·토목·환경 등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6., 2014.3.7., 2014.10.13., 2015.3.13., 2018.8.3., 2018.10.8., 2021.1.8., 2023.7.4.>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3.13>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3.1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3.13, 2026.1.7.>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7.>

제4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4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5.3.13>1. 예산안 편성 전 투자사업<신설 2015.3.13>2. 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외의 의무부담<신설 2015.3.13>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신설 2015.3.13>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5.3.13>

제4조의3(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제4조의3(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1.7.]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④ 사업주관 실ㆍ과ㆍ소ㆍ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예산총괄부서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5.3.13, 2018.10.8., 2021.1.8., 2023.7.4.>⑤ 예산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선행 절차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

제6조(투자심사결과)

제6조(투자심사결과)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7조(재심사)

제7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26.1.7.>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 / 100 + 150억원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개정 2015.3.13>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신설 2015.3.13>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신설 2015.3.13>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 시,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기준 등)

제9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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