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군포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군포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정원이 5명 이하인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군포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