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 본청의 국장과 실장 과장의 직급(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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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 지소장의 직급(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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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업소의 소장과 과장의 직급(제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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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동장의 직급(제3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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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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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분장 사무표(시본청)(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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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분장 사무표(보건소)(제6항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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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분장 사무표(수도녹지사업소)(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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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분장 사무표(군포1동)(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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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본청의 국장 및 실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7.4.>② 본청의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직속기관의 과장ㆍ지소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사업소의 과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군포1동의 과장은 군포1동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⑥ 시정 현안 등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개정 2024.9.26.>

제3조(직급)

제3조(직급)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실장·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2023.7.4., 2025.7.11.>③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ㆍ지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④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⑤ 하부행정 기관인 동장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①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군포1동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와 같다.<개정 2021.7.1.>② 삭제 <2021.7.1.>③ 삭제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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