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9 시행 2024-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군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관내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우수기관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이행)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이행)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① 시장은 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 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

제10조(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가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문 및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전문가 등에 해당 자문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ESG 경영 활성화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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