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제2조(구성)

제2조 (구성)①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2021.5.14.>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9.30., 2021.5.14.>2. 2명의 위원은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1명씩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9.30, 2024.3.27.)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2021.5.14.>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2021.5.14.>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7.>

제3조(기능)

제3조 (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1.4,개정 2015.9.30., 2021.5.14.>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개정 2008.1.4)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3.6)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5.9.30)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김포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8.1.4)2. 김포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8.1.4)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6.10.31>[본조신설 2012.3.6]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30.,2021.5.14.>②김포시 및 김포시의회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9.30, 2024.3.27.)③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9.30)[제4조에서 이동, 2012.3.6]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9.30)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4.>[제5조에서 이동, 2012.3.6]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제7조 (위원회의 회의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1.4)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8.1.4)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개정 2008.1.4)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8.1.4)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1.4)[제8조에서 이동, 2012.3.6]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

제8조 (위원회의 간사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15.9.30)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10.13, 2005.7.18, 2006.9.30, 2007.4.9, 2012.2.1, 2013.7.15, 2015.9.30)[제7조에서 이동, 2012.3.6]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4.>[전문개정 2012.3.6]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제9조에서 이동, 2012.3.6][본조신설 2008.1.4]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0.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