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조제목 개정 2017.7.26>①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7.26>②센터의 명칭은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김포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김포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개정 2008.7.29, 2017.7.26)②직영 운영 시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가족문화과장이 겸직한다.(개정 2008.7.29, 2012.2.1, 2024.3.27.)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2020.9.29.>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서 이동 2017.7.26>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②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①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한 경우 시장은 센터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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