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30 시행 2025-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료

공간명면 적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공간명면 적기준시간금액비 고
회의실, 강당 등33㎡이하2시간 (초과시간당)10,000원 (4,000원)ㆍ냉ㆍ난방기 가동시 총 사용료(장비 사용료 제외)의 50% 가산 ㆍ부속시설 사용시 별도기준 요금 부과
회의실, 강당 등34~165㎡이하2시간 (초과시간당)20,000원 (8,000원)ㆍ냉ㆍ난방기 가동시 총 사용료(장비 사용료 제외)의 50% 가산 ㆍ부속시설 사용시 별도기준 요금 부과
회의실, 강당 등166~330㎡이하2시간 (초과시간당)30,000원 (12,000원)ㆍ냉ㆍ난방기 가동시 총 사용료(장비 사용료 제외)의 50% 가산 ㆍ부속시설 사용시 별도기준 요금 부과
회의실, 강당 등330~990㎡이하2시간 (초과시간당)40,000원 (16,000원)ㆍ냉ㆍ난방기 가동시 총 사용료(장비 사용료 제외)의 50% 가산 ㆍ부속시설 사용시 별도기준 요금 부과
회의실, 강당 등990㎡ 초과2시간 (초과시간당)50,000원 (20,000원)ㆍ냉ㆍ난방기 가동시 총 사용료(장비 사용료 제외)의 50% 가산 ㆍ부속시설 사용시 별도기준 요금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30.>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제2조 관련)

①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40%
② 이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⑤ 이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별표 2]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장비 사용료

구분장비명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분장비명기준시간금액비 고
부속시설비디오 프로젝터2시간 (초과시간당)20,000원 (4,000원)ㆍ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ㆍ장비운용인력 미포함
부속시설음향2시간 (초과시간당)20,000원 (4,000원)ㆍ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ㆍ장비운용인력 미포함
부속시설피아노2시간 (초과시간당)10,000원 (2,000원)ㆍ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ㆍ장비운용인력 미포함
부속시설특수조명2시간 (초과시간당)10,000원 (2,000원)ㆍ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ㆍ장비운용인력 미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7. 30.>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장비 사용료(제2조 관련)

①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20%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공연을 위한 추가 장비설치는 사전승인을 받은 후 가능하나, 기존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음
④ 장비운용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운용자 자체준비
⑤ 이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①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7.30.>② 개방공간의 장비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7.30.>

제3조(이용승인결정)

제3조(이용승인결정)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승인은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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