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5-12-03 시행 2025-1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차량의 용도별, 규모·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제4조 및 제7조 관련)

용 도규모 또는 유형배정대상차량의 관리·운행 기준
승 용 (전용)대형·다목적승용차∙시 장 ∙부시장 ∙시의장○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다목적승용차∙시본청 ∙시의회○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중형·다목적승용차 (2000cc미만)∙시본청○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다목적승용차 (2000cc미만)·전기차∙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소형·다목적승용차 (1600cc미만)·전기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경형·다목적승용차 (1000cc미만)·전기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대형승합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소형승합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경형승합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대형화물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중형화물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소형화물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경형화물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용 도규모 또는 유형배정대상차량의 관리·운행 기준
특수용청소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구급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분뇨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진료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이동정비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트럭트렉터∙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트레일러∙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견인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소방고가사다리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소방굴절사다리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소방방수탑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소방화학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소방배연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소방조명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소방펌프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소방물탱크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소방구조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소방구급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재난지휘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생활안전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용 도규모 또는 유형배정대상차량의 관리·운행 기준
특수용수륙양용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제독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조연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소방위성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제설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유조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재난장비운송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취사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발전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굴삭기∙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자원대기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장비운반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현장지휘조사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화재조사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그 밖의 소방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특수용그 밖의 자동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12.30., 2014.7.16., 2020.3.25.>
 
차량의 용도별, 규모 ․ 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 ․ 운행 기준(제4조 및 제7조 관련)

비고
1. 대형․중형․소형․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단, 다목적승용차(10인승 미만)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기 준 정 수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기 준 정 수대형승용차중형·소형·경형· 다목적승용차
시 본청140대시장(전용):1대 부시장(전용):1대 의전용 :1대업무용:134대 의전용:3대
직속기관정원 80이상13대13대(업무용)
직속기관정원 50이상10대10대(업무용)
직속기관정원 50미만5대5대(업무용)
사업소정원 80이상13대13대(업무용)
사업소정원 50이상10대10대(업무용)
사업소정원 50미만5대5대(업무용)
사업소정원 40미만4대4대(업무용)
사업소정원 30미만3대3대(업무용)
사업소정원 20미만2대2대(업무용)
사업소정원 15이상2대2대(업무용)
사업소정원 15미만1대1대(업무용)
의회사무국정원 20이상5대의장(전용):1대업무용:3대 의전용:1대
의회사무국정원 20미만3대의장(전용):1대2대(업무용)
읍·면·동정원 20이상3대3대(업무용)
읍·면·동정원 20미만2대2대(업무용)
사업별배정대상 및 대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및보건환경 사업용산림의 보호, 육성 및 보건환경 운영관리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로 적절한 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본청/수도사업소/정수장/하수처리장 :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단속용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로 적절한 대수 배정
긴급 재난용각종 재난․재해 현장 활동 등 물자수송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사업용으로 현장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량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 및 대수
긴급재난용화재나 재해 등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방용 등의 장비를 갖춘 특수차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대수를 배정. 다만,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용차량은 승용차량, 승합용차량 중에서 배정할 수도 있다.
청 소 용청소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그 밖의 사업용사업의 성격, 업무량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15.10.30. 2018.9.28., 2024.5.14.)
1. 공용차량 “승용” 차량 기준 정수(제5조 관련)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제5조 관련)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제5조 관련)

[별표 3] 공용차량 정수번호 부여표

용도규모 또는 유형분류번호
가. 승용• 대형․다목적승용차 • 중형․다목적승용차 • 소형․다목적승용차 • 경형․다목적승용차 • 승용차(사업용)가1 가2 가3 가4 가5
나. 승합용•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다. 화물용•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라. 특수용•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정비차 • 급수 및 살수차 • 트럭트렉터 • 트레일러 • 견인차 •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소방구조차 • 구급차 • 재난지휘차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용도별규모 ․ 유형별분류번호
라. 특수용• 생활안전차 • 구난차 • 수륙양용차 • 현장지휘조사차 • 화재조사차 • 제독차 • 조연차 • 소방위성차 • 제설차 • 유조차 • 재난장비운송차 • 취사차 • 발전차 • 굴삭기 • 자원대기차 • 장비운반차 • 그 밖의 소방차 •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자동차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0-17 라10-18 라10-19 라10-20 라10-21 라10-22 라10-23 라10-24 라10-25 라10-26 라10-27 라10-28 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3.25.> 
 공용차량 정수번호 부여표(제10조 관련)
1. 용도별, 규모 또는 유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예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예산액⑩ 사용기간 /임차기간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5.14.>

[별지 제2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수 신수 신수 신
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
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
차량소속 기 관차량소속 기 관차종차형차형차명차명연식연식사용부서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비고비고
(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차량소속 기 관차종차종차형차형차형차명연식연식취득계획 구 분취득계획 구 분차량구입비차량구입비차량등록 예 정 과 서 명차량등록 예 정 과 서 명차량등록 예 정 과 서 명비 고
( )
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한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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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환 승인요청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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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체승인 확인서 송부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 구분⑫기 관 번 호
⑥등 록 번 호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참 고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 고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 고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 고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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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차량교환승인 확인서 송부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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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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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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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4.5.14.>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차량신규정수ㆍ차량임차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나. 정 원 : 명 (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공용차량 보유대수

 나. 증차사유 (신규정수 및 임차)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어떠한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어떠한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 사유 (교체정수)
 〔작성요령〕
 ① 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 여부를 기재한다.
 ②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총 운행거리를 기재한다. (계기판 사진을 첨부한다)
 ③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④ 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 (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⑤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ㆍ사고장소ㆍ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한다)
 ⑥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1)------------------------------------------------------------
 (2)------------------------------------------------------------
 마. 예산소요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
 (4) 차량유지비 : 천원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수요
 ( 년도 기준)

[별지 제8호서식] 공용차량 사고발생 경위서

차 량 내 역소관부서등록번호
차 량 내 역차 명가입보험사
사고유형사고유형□ 대인 □ 대물 □ 자기차량손해 □ 기타□ 대인 □ 대물 □ 자기차량손해 □ 기타□ 대인 □ 대물 □ 자기차량손해 □ 기타
운 전 자사고일시장 소
운 전 자운 전 자소속) 성명) 소지면허)소속) 성명) 소지면허)소속) 성명) 소지면허)
운 전 자동 승 자
상 대 차 량등록번호차 종
상 대 차 량성 명연 락 처
상 대 차 량피해내용
사 고 내 용(제28조에 따라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제28조에 따라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제28조에 따라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제28조에 따라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
조 치 사 항○○○보험회사에 사고접수( 년 월 일) - 사고접수번호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년 월 일) - 사고접수번호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년 월 일) - 사고접수번호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년 월 일) - 사고접수번호 :
※ 붙임 : 사고차량 사진※ 붙임 : 사고차량 사진※ 붙임 : 사고차량 사진※ 붙임 : 사고차량 사진※ 붙임 : 사고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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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공용차량 사고발생 경위서
(제2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4.>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5.10.30)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1.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하고자 하는 시의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국을 말한다.(개정 2015.10.30)12.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30)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하여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30)14.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개정 2015.10.30, 2024.5.14.)

제4조(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개정 2020.3.25.>② 차량의 용도별, 규모·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3.25.>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 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5.10.30)

제6조(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제6조의2(공용차량의 임차)

제6조의2(공용차량의 임차) 단위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임차차량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4.]

제7조(차량교체승인)

제7조(차량교체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4.5.14.>1. 별표 1에 따른 차량의 관리·운행 기준을 초과한 경우2.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3.25.>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0.3.25.>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0.3.25>3. 삭제 <2020.3.25.>3. 그 밖에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에서 이동]5. 삭제 <2020.3.25.>③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20.3.25.> <개정 2024.5.14.>

제7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제7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본조신설 2020.3.25.]

제8조(차량교환의 승인)

제8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같은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한다. <개정 2024.5.14.>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한다. 다만, 타기관에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이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10.30)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5.10.30)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정수배정 제한)

제11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정수의 직권 감축등)

제12조(정수의 직권 감축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금지)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3조의2(차량의 구입)

제13조의2(차량의 구입) 공용차량을 구입코자 할때는 기본품목 이외의 선택품목(옵션) 구입은 자동변속기,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단말기, 에어백, 안전장치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5.>1. 전용차량2. 특수목적용차량(엠블런스, 산불지휘차, 각종단속용, 도로보수용, 방제차, 방역차, 노면청소차)3. 중ㆍ대형승합차(버스)(조문신설 2015.10.30)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5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제15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관리 부서의 지정)

제16조(차량관리 부서의 지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 상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위부서를 차량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제17조(차량의 관리방법)

제17조(차량의 관리방법)①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단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② 단위부서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7.16)④ 공용차량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10.30)<개정 2024.5.14.>⑤ 모든 공용차량은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4.>

제17조의2(공용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제17조의2(공용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출ㆍ퇴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전용차량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조문신설 2015.10.30)

제17조의3(공용차량의 운행지원)

제17조의3(공용차량의 운행지원) 단위부서에서 공용차량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법한 사항이 없는 지 충분히 검토한 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각종 단체의 회원 또는 직원을 위한 자체행사나 체육행사등인 경우2. 시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3. 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4. 국가, 광역자치단체,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 <개정 2018.9.28>5. 그 밖에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 자선적 행위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 2018.9.28>6. 단위부서의 자체행사(체육행사 등)(조문신설 2015.10.30)

제18조(배차신청)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사용일의 하루 전까지 차량총괄부서로 신청한다. 다만,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스마트 배차시스템의 운영)

제18조의2(스마트 배차시스템의 운영) 차량총괄부서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차량제어, 운행, 반납 등 차량 관리와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스마트 배차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3.]

제19조(배차승인)

제19조(배차승인) 차량총괄부서는 차량 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제20조(연료의 구입 등)

제20조(연료의 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 경유, 액화 석유가스, 수소가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이하“연료”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5.14.>[제목개정 2024.5.14.]

제21조(연료사용의 정산)

제21조(연료사용의 정산)① 차량의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에 전회에 지급한 연료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4.>② 단위부서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의 잔고량을 기입하고, 배차 당일의 주행거리와 연료의 지급량·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단위부서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4.>[제목개정 2024.5.14.]

제22조(기록관리)

제22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업무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차량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23조(차고의 운영)

제23조(차고의 운영)① 차량총괄부서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차고를 설치하여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8>②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관리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차고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9.28>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관리 담당자는 차량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에 운전원은 차고관리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8.9.28>

제24조(지도·점검등)

제24조(지도·점검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4.>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2. 차량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의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4.>

제25조(근무지침)

제25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사항)

제26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음주행위2. 운전 중의 흡연·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4. 차고관리 담당자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 받은 운행시간외의 운전행위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다른 행정기관·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27조(안전운전의무)

제27조(안전운전의무)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사고보고)

제28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고관리 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가해자 또는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29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9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전 중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 및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0조(안전교육 등)

제30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와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31조(운전원의 교류)

제31조(운전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부서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직원자가운전제)

제32조(직원자가운전제)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직원자가운전차량배차신청서는 운행전일까지 배차 신청이 되어야 하며 가능여부는 차량총괄부서에 확인 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부서의 차량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4.5.14>③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④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배차를 받을 때부터 주유 및 차량청소 등을 의무화 한다.⑤ 직원자가운전 중 과실에 대한 책임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9.28>

제33조(삭제 2015.10.30)

제33조 (삭제 2015.10.30)

제34조(운행종료)

제34조(운행종료)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 운행 종료 후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통한 차량 운행의 경우 차량운행일지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에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3.>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 장에게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항이동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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