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7-20 시행 2022-08-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사이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2층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유지 내 주차장, 조경시설 등 장애물 존재 시
 ① 영업소 부지내 위치한 부설주차장은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최단 거리로 측정
 ②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있는 적법한 시설물 및 공공 시설물에 한하여 돌아가며 점포의 외벽과 외벽을 최단거리로 측정
 라. 건물 내부통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횡단보도이용 측정
 - 신청 점포 또는 인근소매인 점포의 외벽에서 50미터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50미터 이상일 경우 [별표] 2. 가. 4)의 방법으로 측정(단, 왕복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이용 측정)
 

 6)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이면도로)
 -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설 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단,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부적당한 장소)

제3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소비자의 상시 이용이 제한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소매업(분류코드47)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의 소매인과 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중인 영업장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분류코드 95), 기타 개인 서비스업(분류코드 96) 에 해당하는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장소 외에도 국민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자동판매기 운영)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 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김포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이 완공되고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단, 건물 최초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① 제5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분할 된 점포(「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포함한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② 제5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공동의 명의로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여러건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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