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5조(해설사의 선발 등)
제5조(해설사의 선발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해설사를 선발할 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5에 따른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시장은 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설사 신규 양성 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정비4. 직무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표)
제8조(증표) 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ID카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교육을 운영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해제 등)
제11조(위촉 해제 등)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