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민원 등을 응대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김포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콜센터를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임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질의ㆍ건의ㆍ신고 등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 안내 및 중계2. 상담자료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3. 상담원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5. 콜센터 운영시스템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콜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상담자료 관리)
제6조(상담자료 관리) 시장은 상담자료 관리자를 지정하여 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원의 준수 사항)
제7조(상담원의 준수 사항) 상담원은 시민이 만족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 등)
제8조(교육훈련 등) 시장은 상담원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상담원을 대상으로 직무ㆍ소양교육 및 상담품질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 시장은 콜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의무)
제10조(비밀엄수 의무) 상담원 등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