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와 김포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도시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김포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김포시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별 표] 김포시 시민헌장 김포는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길목이자, 남과 북을 잇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품은 도시이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하며,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의 다짐을 이 헌장에 담아 실천한다. 1. 우리는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생활한다. 1.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여 화합과 신뢰의 공동체 문화를 가꾸어 간다. 1. 우리는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지켜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는 김포를 물려준다. 1. 우리는 창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혁신의 내일을 함께 열어 간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와 김포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도시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김포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김포시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