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고대상 위반행위

신고대상 위반행위관계 법률 조항비 고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및「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3.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 거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제16조제1항제1호
5. 법인·개인택시의 미터기 미사용「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제16조제1항제2호
6.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7.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
8. 택시의 정류소 질서문란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 및 제85조 제1항제21호
9. 타 사업구역 택시의 김포시 관내 불법영업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6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9.29.>
신고대상 위반행위

[별표 2]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위반행위 신고내용신고포상금비 고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20만원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20만원
3.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20만원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 거부5만원
5. 법인·개인택시의 미터기 미사용10만원
6.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영업 행위10만원
7.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10만원
8. 택시의 정류소 질서문란행위5만원
9. 타 사업구역 택시의 김포시 관내 불법영업행위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9.29.>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 )(☎ )(☎ )(☎ )
신 고 인E-mail
신 고 인계좌번호 (거래은행)
신 고 사 항위반사항 확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
신 고 사 항피신고인위치(위반장소)
신 고 사 항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별 첨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그 밖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위반행위 입증자료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김포시장 귀하별 첨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그 밖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위반행위 입증자료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김포시장 귀하별 첨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그 밖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위반행위 입증자료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김포시장 귀하별 첨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그 밖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위반행위 입증자료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김포시장 귀하별 첨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그 밖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위반행위 입증자료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김포시장 귀하별 첨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그 밖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위반행위 입증자료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김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반행위 신고포상대장

일련 번호접 수 일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신 고 내 용처분 결과포상금포상금비고
일련 번호접 수 일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성 명 (업체명)차량번호신 고 내 용처분 결과포상금포상금비고
일련 번호접 수 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성 명 (업체명)주 소신 고 내 용처분 결과지급일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반행위 신고포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별표 1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5.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 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 방법)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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