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7.2.>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및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로서 시장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도로법 시행규칙」 제26호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김포시장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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