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치분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방향 및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개정 2021.5.14.>2.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과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7>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자치계획 등)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3.27.>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3.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4.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국장 및 부서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

제7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본인 스스로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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