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 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및 기반확충에 관한사항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2.9.21.>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법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육성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제7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김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김포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