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자살·중독 등과 관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8.]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7.18.>[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7.18.>]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7.18.>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3.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7.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8.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9. 자살예방사업10.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11.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7.18.>]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8.>1. 정신건강증진시설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7.18.>[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8.>]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1. 수탁기관의 목적사업 및 운영능력, 장비, 시설, 기술 확보여부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3.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본조신설 2024.7.18.]

제7조(인력)

제7조(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8.>[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7.18.>]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7.18.>]

제9조(이용료 징수)

제9조(이용료 징수)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재활시설 비용징수 한도액 범위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7.1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18.>]

제10조(이용료 면제)

제10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다른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8.>]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4.7.18.>]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 정신건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7.18.>1. 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7.18.>]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센터장,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임상자문의, 외부전문가, 그 밖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7.18.]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18.>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사업팀장이 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7.18.>][제목개정 2024.7.18.]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8.>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회의에 연간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7.18.>][제목개정 2024.7.18.]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7.18.>[제14조에서 이동 <2024.7.18.>]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7.18.>]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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