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김포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에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조(친환경농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김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세부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의 실천)

제4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 또는 김포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농약, 비료, 항생, 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9.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 및 연합회 단체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유기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제11조(농업환경개선)

제11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3. 기타 토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ㆍ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김포출장소장,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3. 친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4. 친환경농업 전문경영인5.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간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기록)

제20조(기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결사항의 처리)

제2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의 청취)

제2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23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간사)

제2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농업지원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수당)

제2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상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판매촉진 및 홍보)

제28조(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1. 민간단체의 품목별 홍보협의체 구성2. 포장재 디자인 개발3. 직거래처 확보 지원4. 친환경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5. 농산물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6. 그 밖에 각종 홍보매체 활용 등

제29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29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제7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과결과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실적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성과 및 기여도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유기질비료 사용실적4.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③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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