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한옥 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유자 등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 등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건축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 현 황구 조구 조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
향후 수선 등 계획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획[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향후 수선 등 계획[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김포시장김포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
▼▼▼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시 장시 장시 장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시 장시 장시 장
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한옥 등록증

등록번호-등 록 일 자
소 유 자 등
대지위치
한옥구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옥 등록 대장

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
등록번호
등 록 일
소 유 자 등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등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 현황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 현황구 조구 조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한옥 건축ㆍ수선 등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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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내용신청내용[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총공사비원원원원원원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보 조 금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
소유자 등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 등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설 계 자성 명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 호상 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
건축물 현 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 황건폐율건폐율%%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 현 황용 도용 도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김포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별지 제5호서식] 한옥 건축ㆍ수선 등 착수신고서

등록번호등록일
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 호상 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사명회사명
공사시공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김포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6호서식]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

등록번호구 분[ ]신축 등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등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등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등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등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등 [ ]대수선 [ ]외관 수선
건 축 주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완 료 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감 리 자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상 호상 호상 호
감 리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설 계 자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 호상 호상 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상 호상 호상 호
공사시공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 현 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 황건폐율건폐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 현 황용 도용 도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김포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ㆍ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집행내역서 등)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ㆍ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집행내역서 등)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ㆍ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집행내역서 등)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ㆍ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집행내역서 등)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ㆍ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집행내역서 등)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ㆍ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집행내역서 등)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ㆍ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집행내역서 등)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ㆍ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집행내역서 등)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ㆍ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집행내역서 등)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ㆍ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집행내역서 등)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ㆍ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집행내역서 등) 1부

[별지 제7호서식]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
소유자 등소유자 등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 등소유자 등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건축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 현 황구 조구 조구 조구 조구 조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
등록취소사유[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사유[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김포시장김포시장김포시장김포시장김포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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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 ㆍ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5. “한옥 수선 등”이란 한옥을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예정인 한옥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김포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포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제9조의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보전ㆍ발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등록)

제5조(등록)①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유효기간)

제6조(등록의 유효기간)①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의 취소)

제7조(등록의 취소)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수선 등을 하였을 경우

제8조(한옥대장)

제8조(한옥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2. 한옥 건축ㆍ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9조(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제9조(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2.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③ 동일 한옥의 보조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에 의한 한옥 건축 등의 경우: 20년 경과 후2.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10년 경과 후④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옥 건축 ㆍ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시기)

제11조(지원시기)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액을 제10조제4항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ㆍ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1.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이 완료신고 수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ㆍ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절차를 따른다.

제13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제13조(한옥 등의 보존기간)① 보조금을 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한옥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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