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7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의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의 직급

직 위직 위직 급직 급
홍보기획관홍보기획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
감사관감사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
보조기관(실·국장, 과장)보조기관(실·국장, 과장)보조기관(실·국장, 과장)보조기관(실·국장, 과장)
직 위직 급직 위직 급
기획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정책기획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기획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예산법무과장지방행정사무관
기획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정보통신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기획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세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기획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취득재산세과장지방행정사무관
기획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징수과장지방행정사무관
행정안전 국장지방서기관총무과장지방행정사무관
행정안전 국장지방서기관자치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행정안전 국장지방서기관재난안전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행정안전 국장지방서기관자산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행정안전 국장지방서기관민원여권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미래전략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미래전략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미래전략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미래도시건설과장지방시설사무관
미래전략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스마트도시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미래전략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디자인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미래전략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철도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직 위직 급직 위직 급
경제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일자리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경제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지역경제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경제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기업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경제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투자유치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경제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식품안전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교육문화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교육청소년과장지방행정사무관
교육문화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문화예술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육문화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관광진흥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육문화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체육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육문화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서관과장지방사서사무관
복지국장지방서기관복지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국장지방서기관생활보장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국장지방서기관노인장애인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국장지방서기관가족문화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국장지방서기관아동보육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직 위직 급직 위직 급
환경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환경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환경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기후에너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환경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환경지도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환경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자원순환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환경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해양하천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통건설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교통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통건설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대중교통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통건설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설도로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통건설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통건설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차량등록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시주택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계획과장지방시설사무관
도시주택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주택과장지방시설사무관
도시주택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축과장지방시설사무관
도시주택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토지정보과장지방시설사무관
도시주택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종합허가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31., 2025.3.19., 2025.9.26., 2025.12.31.>
본청의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직속기관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의 직급

직 위직 급보조기관 (과장)보조기관 (과장)
직 위직 급직 위직 급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보건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감염병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보건사업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북부보건센터소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농업기술 센터소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농업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 센터소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축산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 센터소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농업진흥과장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 센터소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기술지원과장지방농촌지도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31., 2025.9.26.>
직속기관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의 직급 (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사업소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의 직급

직 위직 급보조기관보조기관
직 위직 급직 위직 급
맑은물 사업본부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수도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맑은물 사업본부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정수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맑은물 사업본부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하수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공원도시 사업본부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공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공원도시 사업본부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산림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공원도시 사업본부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클린도시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2.31.,2025.9.26.>
사업소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의 직급 (제3조제4항 관련)

[별표 4] 읍면동장의 직급

읍·면·동장직 급비 고
통진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고촌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양촌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곶면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월곶면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성면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김포본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장기본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우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풍무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장기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구래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산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운양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9.26.>
읍·면·동장의 직급 (제3조제5항 관련)

(별표 5) 김포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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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본청의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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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직속기관의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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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사업소의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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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담당관 및 실·국장(보조기관이 설치된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은 시장·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센터장을 포함한다)은 실·국·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국·직속기관·사업소와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실·국·직속기관·사업소 내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실·국·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제3조(직급)

제3조(직급)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2.31.>③ 직속기관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④ 사업소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 센터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⑤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도로 표시한다.②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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