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김포시 보건소김포시 사우중로 108(사우동) ※ 북부보건센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김포시 일원
통진읍보건지소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통진읍 일원
양촌읍보건지소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68번길 37양촌읍 일원
대곶면보건지소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83-23대곶면 일원
월곶면보건지소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63월곶면 일원
하성면보건지소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45하성면 일원
고촌읍건강생활지원센터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14고촌읍 일원
학운리보건진료소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11양촌읍 학운리, 유현리, 대포리
대벽리보건진료소김포시 대곶면 수남로22번길 7대곶면 대벽리, 대능리, 약암2리
송마리보건진료소김포시 대곶면 송마로 30대곶면 송마리, 대명리, 석정리, 신안리, 쇄암리, 약암1리
성동리보건진료소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252번길 42월곶면 성동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리보건진료소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455월곶면 개곡·조강리, 통진읍 귀전리·고정리 하성면 가금2리~3리
마조리보건진료소김포시 하성면 후평로 3하성면 가금1리, 마조·시암·마근포리, 양택리, 후평리
석탄리보건진료소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6번길 10하성면 석탄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31.>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제14조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맑은물사업본부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공원도시사업본부김포시 초당로 40(장기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3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별표 3] 김포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2.31.>
김포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1% 이내6.5% 이내24% 이내34% 이내30% 이내4% 이상0.4%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12% 이내88% 이상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 이하
비 율25% 이내50% 이내2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2.31.>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 분구 분총 계본 청의회 사무국직속 기관사업소읍면동
총 계총 계1,755-----
정무직소 계1-----
정무직시 장11
일반직소 계1,714-----
일반직2급11
일반직3·4급11
일반직4급128112
일반직5급774827614
일반직6급 이하1,619-----
일반직전문경력관4-----
별정직소 계6-----
별정직5급 상당1-----
별정직6급상당 이하5-----
연구직소 계2-----
연구직연구관-
연구직연구사2-----
지도직소 계32-----
지도직지도관55
지도직지도사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12.31., 2025.8.14., 2025.12.31., 2026.2.27.>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김포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부시장 밑에 홍보기획관,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24.12.31., 2025.12.31.>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1. 홍보기획관은 시정 홍보, 시보 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감사관은 공무원의 윤리, 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4조(실·국의 설치)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청에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미래전략국, 경제국, 교육문화국, 복지국, 환경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개정 2024.12.31., 2025.12.31.>

제5조(기획조정실)

제5조(기획조정실)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2025.12.31.>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1. 시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의회협력, 조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2. 제안제도, 적극행정, 규제개혁, 일몰, 군·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 및 집행, 법제, 소송,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정보화, 정보보호, 전산시스템ㆍ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 관리, 기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안전국)

제6조(행정안전국)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자산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5.12.31.>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1. 공무원 복무, 공인 및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2. 후생 노무, 공무직 운영, 인사,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자치행정, 지방분권, 행정구역, 선거, 주민자치, 대외협력, 민간협력, 자원봉사,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관한 사항4. 중대시민재해, 산업재해, 사회·자연 재난, 안전점검, 민방위에 관한 사항5. 지출, 결산, 계약, 관용차량, 자산관리,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6. 민원, 여권, 가족관계, 민원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31.],[제목개정 2025.12.31.]

제7조(미래전략국)

제7조(미래전략국)① 미래전략국에 미래전략과, 미래도시건설과, 스마트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철도과를 둔다. <개정 2025.12.31.>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1. 미래정책, 인구정책, 신야간정책, 통계,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공공주택지구, 역세권, 특화사업,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등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계획,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운영, 공간정보, CCTV 구축 협의 및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4.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5. 철도행정, 철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31.]

제8조(경제국)

제8조(경제국)① 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4.12.31.>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일자리정책 및 사업, 노사민정, 청년정책, 외국인고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운영,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사항3. 기업지원, 기업SOS, 공장관리에 관한 사항4. 투자분석·유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식품안전, 위생 및 위생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31.>]

제9조(교육문화국)

제9조(교육문화국)① 교육문화국에 교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과, 도서관과를 둔다. <개정 2024.12.31.>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1. 교육정책 및 교육자치, 교육협력,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문화, 종무(宗務), 예술, 문화유산 등에 관한 사항4. 관광진흥, 관광사업, 관광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31.>]

제10조(복지국)

제10조(복지국)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문화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개정 2024.12.31.>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복지정책의 기획, 보훈, 통합돌봄, 생활보장, 의료급여, 통합조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노인시설, 묘지, 매장·화장, 장애인시설 등에 관한 사항3. 여성, 가족지원, 상호문화, 반려문화 등에 관한 사항4. 아동돌봄 및 아동보호, 보육정책, 보육지원, 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31.>]

제11조(환경국)

제11조(환경국)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해양하천과를 둔다. <개정 2024.12.31.>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환경정책, 수질총량, 환경안전, 환경인허가, 환경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기후정책, 에너지산업, 미세먼지, 비산먼지, 소음 등에 관한 사항3. 환경관리, 환경지도 및 단속, 환경조사 등에 관한 사항4.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자원재활용, 음식물류, 자동집하시설, 소각장,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등에 관한 사항5. 하천정책, 친수공간 조성, 하천관리, 해강안, 철책제거, 방재시설 등에 관한 사항6. 국가어항, 어촌뉴딜, 무인도서, 공유수면, 내수면, 어업 등에 관한 사항[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31.>]

제12조(교통건설국)

제12조(교통건설국)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를 둔다. <개정 2024.12.31.>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교통물류정책, 교통시설, 주차시설,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2. 대중교통 개선, 버스 정책, 마을버스, 택시화물에 관한 사항3. 건설행정, 도로 건설 및 토지 보상, 마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4. 도로점용, 도로보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등에 관한 사항5.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검사, 의무보험, 자동차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31.>]

제13조(도시주택국)

제13조(도시주택국)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종합허가과를 둔다. <개정 2024.12.31.>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도시계획, 도시개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구단위 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 승인, 공동주택 감사 및 관리,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3. 건축관리, 건축지도, 건축안전센터 운영, 청사건립, 공공시설 건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토지정보 및 지적, 주소정보, 지적재조사,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5. 개발행위,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공장설립 허가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31.>]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보건소를 두고,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지소를 두며,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25.12.31.>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를 둔다.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31.>[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2.31.>]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2.31.>]

제16조(사무)

제16조(사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2.31.>]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둔다.②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12.31.>③ 농업기술센터는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에 둔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12.31.>]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12.31.>]

제19조(사무)

제19조(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1. 농업정책, 농지관리, 농업지원 및 유통,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2. 축산, 가축방역 및 동물위생에 관한 사항3.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4.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육성 및 연구5. 농업단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기술 등 교육훈련6.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 및 농기계 관련 교육7. 농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8.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12.31.>]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②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1.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2.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 산림과, 클린도시과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12.31.>]

제21조(사업소의 장)

제21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12.31.>]

제22조(사무)

제22조(사무) 사업소의 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1. 맑은물사업본부가. 상하수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다.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라.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마. 정수시설(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운영 및 관리바. 원ㆍ정수 수질관리 및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사. 지하수 이용신고 등 지하수 관리아. 오수, 분뇨(가축포함)처리 등에 관한 사항2. 공원도시사업본부가.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나. 도시녹화 및 산림휴양, 산림보호 등에 관한 사항다. 청소 및 폐기물(가로청소)에 관한 사항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마. 청소범위 중첩 및 제외지역 조정에 관한 사항[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12.31.>]

제23조(읍ㆍ면ㆍ동 설치)

제23조(읍ㆍ면ㆍ동 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행정 동ㆍ리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12.31.>]

제24조(읍ㆍ면ㆍ동장 등)

제24조(읍ㆍ면ㆍ동장 등)① 읍에는 읍장을, 면에는 면장을,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12.31.>]

제25조(사무)

제25조(사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ㆍ리ㆍ반 운영, 주민등록업무,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민원서류 발급, 사회복지, 주민자치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12.31.>]

제26조(정원의 총수)

제2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55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31., 2025.8.14., 2025.2.27.>1. 집행기관의 정원: 1,720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5명[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12.31.>]

제27조(정원책정기준)

제27조(정원책정기준)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12.31.>]

제28조(직급별 정원)

제28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9조(직렬별 정원)

제29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4.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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