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저작권자(양도인)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저작권자(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제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저작권자(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반환)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양수인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저작권법」 제112조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작권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양수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