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민헌장조례

조례 공포 1996-05-15 시행 1996-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머리글천마산의 정기와 한강의 서기가 조화롭게 서려있는 남양주시는 옛부터 일러오는 산자수려한 지역이자 미풍양속의 고장이다.이같은 천혜의 고장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우리시민은 민족적 역사 의식을 공고히 하고 범인류적 평화의식을 이어가며 모름지기참신 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역사를 창조해 가야할 사명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역사적 당위성과 시대적 과제의 성취를 위해 시민 스스로가 지향해야 할 정신적 좌표를 세워 이를 솔선수범한다.본 문1)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조화와 공존의 정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해 가는 선진 시민이 된다.2)우리 고유의 전통과 기풍을 북돋아서 이 시대를 선도해 가는 자랑스런 시민이 된다.3)원대한 세계관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는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시민이 된다.4)신의와 겸손과 관용의 미덕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정의로운사회를 이룩한다.5)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져 참다운 가치와 보람을 엮어내는 아름답고 우아한 삶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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