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5-02-27 시행 2025-0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남양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한 남양주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의정회는 남양주시의회의 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의 설립·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3. 사회복지 및 도시발전 연구4. 그 밖에 위 각 호에 관련되거나 의정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지원)

제4조(운영지원) 남양주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비 등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7.>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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