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건강 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삭제 2008.08.14.>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3.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에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8.08.14.>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삭제 2008.08.14.>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삭제 2008.08.14.>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삭제 2008.08.14.>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삭제 2008.08.14.>
제8조(보칙)
제8조(보칙) <삭제 200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