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교통량 감축활동교통량 감축활동참여자이행조건참여율(%) 등부담금 경감비율(%)
종류내용참여자이행조건참여율(%) 등부담금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종사자 및 이용자10부제 이행10010
승용차 5부제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끝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 금지종사자 및 이용자5부제 이행10020
승용차 2부제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종사자 및 이용자2부제 이행10040
승용차 요일제평일(월요일∼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승용차가 쉬는 요일을 정하고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종사자 및 이용자요일제 이행10020
주차장 유료화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공영노외주차장 1급지 주차요금( 이하 이 표에서 “주차요금”이라 한다)의 70% 이상을 징수하는 것.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소유차량은 제외종사자 및 이용자주차요금의 70%이상 징수10020
주차장 유료화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공영노외주차장 1급지 주차요금( 이하 이 표에서 “주차요금”이라 한다)의 70% 이상을 징수하는 것.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소유차량은 제외종사자 및 이용자주차요금의 70%이상 징수 및 이용자에게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 인정10010
통근버스 운행기업체 소유 또는 임차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종사자에게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운행종사자종사자수의 10% 이상 좌석 확보 및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운행출ㆍ퇴근 시 운영{(총좌석수/총종사자수)÷ 2}×100의 비율 ※ 경감율은 최대 20% 이내
통근버스 운행기업체 소유 또는 임차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종사자에게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운행종사자종사자수의 10% 이상 좌석 확보 및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운행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총좌석수/총종사자수)÷ 4}×100의 비율 ※ 경감율은 최대 10% 이내
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종사자에게 매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종사자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60 이상 (지급)10
시차출근종사자가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시설물의 특성에 의한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교대근무에 의한 시차출근제 등)종사자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60 이상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남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종사자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일 시행매월 2일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남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종사자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일 시행매월 3일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남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종사자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일 시행매월 4일 이상10
자전거 이용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종사자자전거에 일련 번호 등 식별 스티커 부착10 이상 20 미만5
자전거 이용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종사자자전거에 일련 번호 등 식별 스티커 부착20 이상10
재택근무영업직을 제외한 일반직 등의 종사자가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종사자상시10 이상 20 미만5
재택근무영업직을 제외한 일반직 등의 종사자가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종사자상시20 이상10
대중교통 이용의 날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종사자 (교대근무 등 업무특 성이 있을 시에는 해 당일 출근 종사자)50% 이상 참여 (종사자 차량에 스티커 부착 )월 1회 이상 3회 이하2
대중교통 이용의 날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종사자 (교대근무 등 업무특 성이 있을 시에는 해 당일 출근 종사자)50% 이상 참여 (종사자 차량에 스티커 부착 )월 4회 이상5
업무 택시제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종사자업무택시 이용관련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부터 증빙서류로 확인업무 출장 시*실제 사용금액의 50%(부담금의 5% 범위 내)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승용차 공동이용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를 상시배치종사자 및 이용자승용차 공동이용 (카셰어링) 지원승용차 1대 운행2 (다만,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승용차 공동이용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를 상시배치종사자 및 이용자승용차 공동이용 (카셰어링) 지원승용차 2대 이상 운행3 (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5.14., 2016.7.28., 2017.7.27., 2020.7.30., 2025.2.27.>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5조제2항 관련)
비 고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비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 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 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 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 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2천제곱미터 이하2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500원550원600원600원650원650원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3만제곱미터 초과500원600원700원750원800원900원1,0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
2천제곱미터 이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4년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5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4년[1천5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1천5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1천5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1천5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1천5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1천5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1천5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5년[1천6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천6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천6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천6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천6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천6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1천6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1천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1천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1천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1천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1천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1천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1천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1천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1천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1천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1천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1천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1천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1천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2천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2천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2천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2천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2천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2천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2천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15.5.14, 개정 2015. 7. 30>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제3조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3.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시 설 물 개 요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 설 물 개 요소 재 지소 유 자 (대 표 자)소 유 자 (대 표 자)
시 설 물 개 요주차장 규모총 :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총 :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종사자수명명전화번호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5부제승용차 5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요일제승용차 요일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요금 :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 인정여부 :∙주차요금 :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 인정여부 :∙주차요금 :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 인정여부 :∙주차요금 :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 인정여부 :∙주차요금 :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 인정여부 :∙주차요금 :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 인정여부 :
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운행대수 : 대/일 (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운행대수 : 대/일 (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운행대수 : 대/일 (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운행대수 : 대/일 (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운행대수 : 대/일 (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운행대수 : 대/일 (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시차출근시차출근∙출근시간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출근시간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출근시간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출근시간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출근시간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출근시간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월 회∙월 회∙월 회∙월 회∙월 회∙월 회
교 통 량 감 축 활 동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교 통 량 감 축 활 동재택근무재택근무∙재택근무자수 : 명∙재택근무자수 : 명∙재택근무자수 : 명∙재택근무자수 : 명∙재택근무자수 : 명∙재택근무자수 : 명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월 회∙월 회∙월 회∙월 회∙월 회∙월 회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 자체 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 자체 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 자체 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 자체 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 자체 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 자체 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 자체 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 자체 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 자체 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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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6.10.19., 2015.5.14, 2016.7.28>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보고서

시 설 물 개 요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 설 물 개 요소 재 지소 유 자 (대 표 자)소 유 자 (대 표 자)
시 설 물 개 요주차장 규모총 :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총 :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종사자수명명전화번호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5부제승용차 5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요일제승용차 요일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 인정여부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 인정여부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 인정여부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 인정여부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 인정여부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 인정여부 :
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운행대수 : 대/일 (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운행대수 : 대/일 (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운행대수 : 대/일 (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운행대수 : 대/일 (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운행대수 : 대/일 (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운행대수 : 대/일 (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용지원대중교통 이용지원∙지급유형 : (1명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유형 : (1명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유형 : (1명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유형 : (1명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유형 : (1명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유형 : (1명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시차출근시차출근∙출근시간 : ∙참여인원 : 명∙출근시간 : ∙참여인원 : 명∙출근시간 : ∙참여인원 : 명∙출근시간 : ∙참여인원 : 명∙출근시간 : ∙참여인원 : 명∙출근시간 : ∙참여인원 : 명
교 통 량 감 축 활 동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월 회∙월 회∙월 회∙월 회∙월 회∙월 회
교 통 량 감 축 활 동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출·퇴근인원 : 명 ∙참 여 율 : 총 종사자의 %∙출·퇴근인원 : 명 ∙참 여 율 : 총 종사자의 %∙출·퇴근인원 : 명 ∙참 여 율 : 총 종사자의 %∙출·퇴근인원 : 명 ∙참 여 율 : 총 종사자의 %∙출·퇴근인원 : 명 ∙참 여 율 : 총 종사자의 %∙출·퇴근인원 : 명 ∙참 여 율 : 총 종사자의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재택근무재택근무∙재택근무자수 : 명∙재택근무자수 : 명∙재택근무자수 : 명∙재택근무자수 : 명∙재택근무자수 : 명∙재택근무자수 : 명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월 회, ∙참여인원 : 회/명∙월 회, ∙참여인원 : 회/명∙월 회, ∙참여인원 : 회/명∙월 회, ∙참여인원 : 회/명∙월 회, ∙참여인원 : 회/명∙월 회, ∙참여인원 : 회/명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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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5.5.14, 개정 2016.7.28>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 설 물 개 요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 설 물 개 요소 재 지소 유 자 (대 표 자)소 유 자 (대 표 자)
시 설 물 개 요주차장 규모총 :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총 :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종사자수명명명전화번호
신 청 사 항구 분구 분경감비율경감비율경감비율이행기간이행기간이행기간비 고
신 청 사 항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
신 청 사 항승용차 5부제승용차 5부제%%%
신 청 사 항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
신 청 사 항승용차 요일제승용차 요일제%%%
신 청 사 항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신 청 사 항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신 청 사 항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
신 청 사 항시차출근시차출근%%%
신 청 사 항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신 청 사 항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
신 청 사 항재택근무재택근무%%%
신 청 사 항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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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6.10.19., 2015.5.14, 2016.7.28>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

시 설 물 개 요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 설 물 개 요소재지소유자 (대표자)소유자 (대표자)
시 설 물 개 요주차장 규모총 :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총 :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종사자수명명명전화번호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구 분구 분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사항비 고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계계%%%%%%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승용차 5부제승용차 5부제%%%%%%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승용차 요일제승용차 요일제%%%%%%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시차출근시차출근%%%%%%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재택근무재택근무%%%%%%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 소유자(대표)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 소유자(대표)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 소유자(대표)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 소유자(대표)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 소유자(대표)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 소유자(대표)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 소유자(대표)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 소유자(대표)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 소유자(대표) 귀하「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 소유자(대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5.14, 2016.7.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25.2.27.>2.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3.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4.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2.27.>5. 삭제<2025.2.27.>6. 삭제<2025.2.27.>7. 삭제<2025.2.27.>8. 삭제<2025.2.27.>9. 삭제<2025.2.27.>10. 삭제<2025.2.27.>11. 삭제<2025.2.27.>12. 삭제<2025.2.27.>13. 삭제<2025.2.27.>14. 삭제<2025.2.27.>15. 삭제<2025.2.27.>16. 삭제<2025.2.27.>[전문개정 2015.5.14.]

제3조(단위부담금 조정)

제3조(단위부담금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5.5.14.]

제3조의2(교통유발계수)

제3조의2(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4에 따른다.<개정 2025.2.27.>[본조신설 2015.5.14.]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5.14., 2025.2.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5.14.>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② 제4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5.14.>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1 비고의 산식을 적용하되, 승용차 2·5·10부제 및 승용차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5.14.>④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5.2.27.>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2025.2.27.>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등)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등)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와 제7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6.7.28, 2017.7.27., 2025.2.27.>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1·4·7·10월)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6.7.28>③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4.>[제목개정 2015.5.14.]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① 제4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6.7.28>②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5.5.14, 2016.7.28>[제목개정 2015.5.14.]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개정 2015.5.14.>3. 관공서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하여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행 및 시차출근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5. 월말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개정 2015.5.14.>7. <삭제 2015.5.14.>[제목개정 2015.5.14.]

제9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제9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①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소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6.7.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조사하여 제13조에 따른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6.7.28, 2017.7.27.>[제목개정 2015.5.14.]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제6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의 차량 대수는 1대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4.>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승용차 요일제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2. 통근버스운행 : 차량정비를 위해 월 3일 이내 운행을 안 한 경우 <개정 2016.7.28>3. 대중교통 이용의 날 : 실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신설 2017.7.27.>[제목개정 2015.5.14.]

제11조(불이행 시 조치사항)

제11조(불이행 시 조치사항) ⓛ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28, 2017.7.27.>② 시장은 불이행 사항이 발견될 시 이행실태 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 받은 소유자에 대하여는 경감 받은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실태 점검 등 중점 관리한다. <신설 2016.7.28>[본조신설 2015.5.14.]

제12조(부담금의 면제)

제12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7.>1. 환풍시설2. 발전소, 변전소 등 발전 및 송·배전 시설3.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처리시설4. 정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배수펌프시설, 가압장 등 상·하수도 시설5.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6.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6.7.28]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7.>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7.7.27.>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5.>④ 위원장은 부담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1. 경감 신청 시설수가 극히 적은 경우2. 부담금 경감사항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⑩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보존한다.[본조신설 2016.7.28][제목개정 2017.7.27.]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본조신설 2016.7.2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4.>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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