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28 시행 2019-03-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관의 인원)

제2조(협력관의 인원) 「남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협력관의 위촉 인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별 최대 1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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