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

민 박 명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전화
사업규모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개 ( ㎡)개 ( ㎡)개 ( ㎡)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개 ( ㎡)개 ( ㎡)개 ( ㎡)
신청분야 (○)홍보·마케팅사업홍보·마케팅사업교육·컨설팅사업교육·컨설팅사업교육·컨설팅사업환경개선 사업환경개선 사업환경개선 사업환경개선 사업
사업비 소요액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 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농어촌민박 홍보 및 마케팅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컨설팅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3. 농어촌민박 홍보에 관한 사항4. 농어촌민박사업의 자율적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1.7.29.>③ 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업무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7.29.>④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7.29.>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2.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1.7.29.>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제9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관하여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안전교육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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