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남양주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남양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2.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3.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안전)
제6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7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및 서비스 향상2.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제8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제8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