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법률복지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② 상담실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의 범위)
제3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지방세 및 상속 등에서 발생하는 조세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2.>3. 그 밖에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2.>
제4조(상담대상 등)
제4조(상담대상 등)① 상담대상(이하“상담자”라 한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시 소속 직원 및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또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0.2.>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상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그 밖에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법률상담관 등)
제5조(법률상담관 등)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마을법무사,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를 둔다.② 시장은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및 법무사를 각각 법률상담관 및 마을법무사로 위촉하여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상담실 운영을 총괄한다.④ 상담실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지원은 운영간사가 수행하되, 조세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는 마을법무사의 업무 지원은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수행한다.[전문개정 2024.10.2.]
제6조(위촉)
제6조(위촉)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관 및 마을법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24.10.2.>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3. 상담 중 알게 된 사실 또는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제8조(운영방법 등)
제8조(운영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② 상담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상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운영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③ 상담은 주3회 이내로 실시하며, 상담책임관은 상담수요 및 상담인력 상황에 따라 상담 일시, 운영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④ 각종 재난 상황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담실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상담지원 등)
제9조(상담지원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역사 등 전문 상담지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법률상담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상담을 할 경우 상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야 한다.③ 법률상담관은 「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공무원의 협조)
제11조(관계공무원의 협조) 상담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
제12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고문변호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상담기록관리)
제13조(상담기록관리)① 법률상담관은 상담 내용을 상담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② 상담책임관은 법률상담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보안 유지를 위해 상담기록카드의 취급 및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개정 2024.10.2.>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 및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 또는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등)
제16조(운영세칙 등) 운영세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