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_물품사무관리자

구 분남양주시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과가 있는 경우)과가 없는 사업소 및 읍·면·동남양주시 의회
물품관리관재산관리과장회계업무 담당과장사업소장 읍·면·동장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청사조성업무 담당회계업무 담당회계업무 담당회계업무 담당
물품운용관각 담당관·실·과장각 과장--
분임 물품출납원각 담당관·실·과 주무담당각 과 주무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물품사무관리자(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01호서식

건명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담당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실·국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시장
정책 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아래와 같이 매입·수리·제조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수리·제조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수리·제조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수리·제조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수리·제조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수리·제조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수리·제조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수리·제조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수리·제조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수리·제조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수리·제조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수리·제조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수리·제조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수리·제조코자 합니다.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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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
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
분류번호분류번호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위단위단 가단 가단 가단 가수 량수 량수 량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용 도용 도
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장과장과장성명 :성명 :성명 :성명 :
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재무관 귀하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 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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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20.>

별지 제0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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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0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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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0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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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0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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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0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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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0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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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0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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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09호서식

② 지방자치단체명② 지방자치단체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품명⑥품명⑦규격⑦규격⑦규격⑦규격⑧ 단위⑧ 단위⑨ 수량⑨ 수량⑩금액(단가)⑩금액(단가)⑪물품의상태⑪물품의상태⑪물품의상태⑫비고
⑬ 소관전환/무상양여 조건⑬ 소관전환/무상양여 조건⑬ 소관전환/무상양여 조건⑬ 소관전환/무상양여 조건⑬ 소관전환/무상양여 조건
⑭ 소관전환/무상양여 사유⑭ 소관전환/무상양여 사유⑭ 소관전환/무상양여 사유⑭ 소관전환/무상양여 사유⑭ 소관전환/무상양여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⑱회계명⑱회계명
⑲( ) 받은후⑲( ) 받은후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
⑲( ) 받은후⑲( ) 받은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 관서의 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12.20.>
소관전환
 물품 ( ) 합의서
무상양여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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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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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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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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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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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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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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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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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8., 2018.12.20., 2021. 1. 7.>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2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남양주시 본청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5.18., 2018.12.20.>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4조(기증품 조서등)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한다. <개정 2018.12.20., 2020. 1. 7.>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해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1. 1. 7.>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7.>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해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7.>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중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한다.<개정 2021. 1. 7.>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7.>⑤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13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13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12.20.>② 제1항에 따라 물품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18.12.20.>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제목개정 2018.12.20.]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12.20., 2021. 1. 7.>1.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남양주시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 및 생산물의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1. 남양주시 본청가. 부시장: 단가 5천만원 이하(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나. 행정국장: 단가 3천만원 이하<개정 2022.12.22., 2025.11.13.>다. 재산관리과장: 단가 1천만원 이하<개정 2021. 1. 7.>2. 직속기관, 사업소, 과가 있는 읍·면·동가. 해당 기관의 장: 단가 3천만원 이하나. 회계업무 담당과장: 단가 1천만원 이하3. 과가 없는 사업소 및 읍·면·동가.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 단가 1천만원 이하4. 남양주시의회가. 의회사무국장: 단가 3천만원 이하[전문개정 2018.12.20.]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1.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4.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5.도서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 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18조

제18조 삭제 <2006.05.18>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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