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7.>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영 제38조의2제1항의 사항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3.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총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3.27.>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및 관계 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법무부서 소속 변호사로 한다.<개정 2023.12.19., 2026.3.2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시의회 의원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3.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12.19., 2024.4.4.>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이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등)

제8조(회의의 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⑥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심의 신청)

제9조(민원심의 신청)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이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4.4.>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작성한 심의 안건을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4.4.>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6.3.27.>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6.3.27.>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3.27.>[제목개정 2026.3.27.]

제11조(심의의 처리)

제11조(심의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주무부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4.>

제12조(심의 결정의 효력)

제12조(심의 결정의 효력)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4.4.>② 처리주무부서가 심의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4.>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2026.3.2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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