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27 시행 2025-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양과 태도 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8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류협력 등)

제10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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